글번호
102105
작성일
2021.05.06
수정일
2021.05.21
작성자
suesue
조회수
1813

고려사

고려사 첨부 이미지

고려사 (高麗史)

 

수      량 : 139권 75책  

◎ 크       기: 27.5×18.3cm 

시      대 : 1613년(광해군 5) 간인, 17∼18세기 후인(後印)

지정구분 : 보물 제2115-4

지정(등록): 2021. 2. 17.

 

    『고려사』는 정인지(鄭麟趾? 1396∼1478), 정창손(鄭昌孫, 1402∼1487) 등이 1451년(문종 1)에 기전체(紀傳體)로 찬진한 고려의 정사(正史)로서, 『삼국사기』와 더불어 우리나라 2대 정사 중 하나이다. 고려시대 연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사료로서 고려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자료로서, 세가(世家) 46권, 열전(列傳) 50권, 지(志) 39권, 연표(年表) 2권, 목록(目錄) 2권 등 모두 139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려사』는 고려 말 문신 이제현(李齊賢), 안축(安軸) 등이 편찬을 시도했으나, 완성되지 못했고 조선 건국 후 태조 이성계의 명으로 정도전(鄭道傳), 정총(鄭摠) 등『고려국사(高麗國史)』를 편찬했으나, 현재 전하지 않고 있다. 이후 1414년(태종 14) 태종이 변계량(卞季良), 이숙번(李叔蕃) 등에게 명해『고려국사』의 수정편찬을 명하였으나, 완성되지 못해 결국 세종이 즉위해 『고려국사』의 오류를 지적해 편찬을 지시했고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쳐 1449년(세종 31) 편찬에 착수해 1451년(문종 1) 완성하였다. 이것이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 『고려사』의 내용이다.
    『고려사』는 1455년(세조 1) 을해자(乙亥字)로 간행된 금속활자 판본과 그 뒤 중종 연간(1506∼1544) 을해자 판본을 목판에 다시 새겼다고 하나, 지금은 1482년(성종 13)에 을해자로 간행한 판본, 1613년(광해군 5)에 을해자본을 번각(飜刻)해 새진 목판본의 초간본, 1613년에 을해자본을 번각한 목판본의 후대 간행본(17∼18세기 추정)이 전하고 있다. 이러한『고려사』는 고려의 정사(正史)로서 고려의 역사를 파악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천 사료라는 점, 비록 조선 초기에 편찬되었으나, 고려 시대 원사료를 그대로 수록해 사실관계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뛰어나다는 점, 고려의 문물과 제도에 대한 풍부한 정보가 수록되었다는 점 등에서 역사?문화사?문헌학적 가치가 탁월해 보물로 지정해 보존하고 연구할 의의가 충분하다.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소장 보물 제2115-4호 ‘고려사’ 139권 75책은 을해자본을 번각한 목판본이다. 총75책(139권)으로 제1책에는 ‘목록상(目錄上)’, ‘목록하(目錄下)’, ‘고려세계(高麗世系)’? ‘범례(凡例)’, ‘진고려사전(進高麗史箋)’? ‘수사관(修史官)’ 이 수록되었고, 권1부터 순서대로 1권 혹은 2권씩 수록되었는데, 대부분은 2권씩 수록되었고 제25책, 제26책, 제28책∼제31책, 제43책∼제44책, 제48책, 제58책, 제63책 등 11책은 1권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표지의 좌상단에는 ‘여사(麗史)’라는 표제가 묵서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권차 표시 대신 고려사의 총권차 표시가 작은 글씨로 묵서되어 있다. 
  규장각 소장 사고본 고려사에서는 책의 가장 뒤에 배치된 ‘修史官’이 이 판본에서는 책의 첫머리에 수록되어 있고, 사고본 제2책의 첫머리에 배치되었던 ‘진고려사전’이 이 판본에서는 ‘고려세계’와 ‘찬수고려사범례(纂修高麗史凡例)’ 사이에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이 판본에서는 장정 과정에서 실수한 부분이 있다. 즉 제21책에 수록된 권39와 권40이 순서가 서로 바뀌어 권40과 권39의 순서로 장정되어 있다.
  책의 크기는 27.5×18.3cm 내외로, 조사 대상 『고려사』 가운데 가장 작은 크기이다. 판식을 보면 광곽은 사주단변(四周單邊)에 반곽의 크기는 19.6×14.2cm 내외이다. 을해자본 및 사고본과 비교할 때 책의 크기가 작아지고, 광곽 역시 을해자본과는 세로의 길이가 약 1.5∼2.0cm, 사고본 보다는 약 0.5∼1.0cm 정도 줄어든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 활자본 및 목판 번각본의 초쇄본과 후쇄본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이 판본은 규장각에 소장된 사고본과의 판식, 서체의 인출 상태를 고려할 때 초간본 인출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인출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열전 권제23의 권수제면에는 당흥부원군(唐興府院君) 홍진(洪進, 1541∼1616)의 장서인으로 판단되는 ‘당흥부원군장(唐興府院君章)’ 이라는 인장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아 홍진의 소장본이었던 초인본으로 결권을 보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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